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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138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5,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5.부터 2017. 9.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6. 24.까지 현재 피고가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C’ 사업장에 한우갈비 등의 가공 축산물을 공급하고 대금 41,455,6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7년 4, 5월경 D으로부터 ‘C’ 사업장을 인수하여 영업을 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고는 있으니, 원고가 주장하는 미수금은 원고가 D이 ‘C’을 운영할 당시 공급한 축산물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는 그에 관한 변제 책임이 없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축산물 가공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2017. 6. 24.까지 ‘C’ 사업장에 한우갈비 등의 가공 축산물을 공급하고 대금 41,455,6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는 2017년 4, 5월경 D으로부터 ‘C’ 영업을 양수하여 영업을 하면서 상호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가사 위 미수금의 전부 내지 일부가 D이 ‘C’을 운영할 당시 이미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가 그 채무를 D으로부터 인수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수금 41,455,6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최종 공급일 다음 날인 2017. 6. 25.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인인 2017. 9.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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