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13 2019가단3913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9,581,0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축산물을 서로에게 매입, 매출해온 사실, 원고는 2019. 5.부터 2019. 7.까지 피고에게 축산물을 도축하여 공급한 사실, 2019. 7. 31. 기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축산물 공금대금은 129,581,02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29,581,02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할 축산물 공급대금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로부터 3,699,324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2019. 8. 원고에게 축산물 136,040,350원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