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지갑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9회 때리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병원 진료 당시 ‘ 팔 부위를 맞았고 팔을 움직이면 통증을 느낀다’ 고 진술한 점, 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이라는 진단을 내린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발생일 이후 약 일주일이 지나서도 팔꿈치에 통증을 느꼈고 그로 인하여 병원을 찾아가게 되었던 점 등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부분은, 『 피고인이 G 지구대 앞에서 경찰관 순경 H로부터 제지를 받자, 갑자기 오른손으로 H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