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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9 2017노765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의 교통 단속 현장을 촬영하던 중,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촬영하던 동영상의 삭제를 요구하며 휴대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하자 이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휴대폰을 잡고 밀고 당기는 등의 실랑이를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또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을 삭제 하라고 요구하거나 위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으려고 한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였다 하여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직권 판단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각 공무집행 방해죄 사이의 시간적 ㆍ 장소적 근접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 E, F에 대하여 각각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되, 이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로써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 데도 원심은 위 경찰관 E,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단순 일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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