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찰관 F과 G은 피고 인의 일행인 H에 대하여 접수된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H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는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이 H을 체포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경찰관들을 각 폭행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폭행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F과 G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형법 제 40조에 정한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