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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7 2017노34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 형 상 4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 3505 판결 등 참조). 또 한 하나의 행위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의 공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두 죄가 다른 죄와 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78 판결 취지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교도관 C를 폭행하고 곧이어 교도관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도관 C와 D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D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역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위 세 개의 죄 중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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