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50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모텔 주인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하여 동일한 공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관 G과 F의 뺨을 손으로 1회 씩 때려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인의 위 각 폭행행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 인의 위 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을 가중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하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