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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7 2017노330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ㆍ 협박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고, 위와 같은 폭행 ㆍ 협박 행위가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여럿의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1. 9. 28. 선고 4294 형 상 41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 35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술집 주인의 신고를 받고 같이 출동하여 동일한 공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관 D을 폭행하고 곧이어 경찰관 E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경찰관들에 대한 각 공무집행 방해죄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각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이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형을 가중한 바,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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