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원하는 거 뭐든지 해 줄 테니 재워만 달라’, ‘잠자리를 주면 몸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와 같이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의 돌봄, 관심 거처 제공 등의 급부를 원하면서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반대급부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먼저 선제적 선제적(先制的): ‘선수를 쳐서 상대편을 제압하는’ 의미이다. 으로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피고인과 성관계가 이루어졌다.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해자의 자유의사에 기한 성관계를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판단한 위법이 있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공소사실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항문 성교 전에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아프다 하면 중단하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고, 피해자가 아프다고 해서 바로 중단하였다.
피고인이 성관계 당시 강압적인 폭행을 사용한 적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강간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므로 원심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하여 피해자는 동의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고, 다른 조건 만남들과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는 반대급부로써 동의에 의한 성관계 외에 금전적인 다툼과 불만이 있었으며, 한 달 남짓 가출기간 동안 28명의 조건 만남 속에서 그 기억이 혼재되고 중첩되어 기억이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죄 공소사실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