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채팅내용을 알리겠다. 아는 경찰을 통하여 부모님께 알리겠다’, 모텔에서 성관계 직전에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고인으로부터 또 다시 ‘부모님께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당하여 겁이 나 성관계에 응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은 피해자가 2013. 1. 30. 1차 성관계 후, 피고인으로부터 2013. 3. 2. 다시 만나 성관계를 하자는 요구를 받고, 피해자의 언니에게 이야기하여 신고한 사건으로서, 피해자는 1차 성관계 후 겁을 먹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한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또한 피해자는 15세에 불과한 학생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관을 운운하며 부모님에게 알리겠다는 말을 한 것은 피해자의 나이, 정신상태 등에 비추어 협박으로 들렸을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에 응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해자의 경찰 및 검찰, 법정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이 법원에서 종전의 공소사실을 유지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을, 적용법조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1항”을, 공소사실에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5세)과 2012. 12.경 ‘카트라이더’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