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고등법원 2019.06.13 2019노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와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이는 모두 합의에 의한 성관계이지 위력에 의한 성관계가 아니다.

특히, 이 부분 공소사실의 거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성관계를 가진 시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성관계 당시 피해자가 소리를 질렀는지 여부 등 여러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가 성관계 후에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계속 피고인과 함께 기거하는 등 성폭력범죄 피해자라고 보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음에도 원심은 만연히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등)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 진술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인 주장의 모순점 등 여러 가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진술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