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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1.30 2014노3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장소가 매우 협소한 고시원이었던 점, 피해자가 성관계를 준비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는 하였으나 성관계 직전에는 거절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몸으로 누르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였으며 피해자가 울면서 성기를 빼달라고 하였음에도 ‘한 번만 더 입 뻥긋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점, 성관계 후 고시원을 나가고 얼마되지 않아 담임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당시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로서는 성인 남성인 피고인으로부터 위력에 의해 자유의사를 억압당한 채 간음을 당하였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항소이유에 관하여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15.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가 가출하여 지낼 곳이나 돈이 없음을 알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17. 14:00경 대전 유성구 D, 209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 겉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단추를 풀어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자리를 피한 후 음부를 씻고 오자,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침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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