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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6.18 2019나1904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제5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한 동업약정에 따라 C에 대한 원고의 채권 및 그에 따른 수익금에 관하여 1/2씩 취득할 권리가 있고, 피고는 위 2011타경3144호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1순위 근저당권자로서 2011. 11. 4. 1,781,030,464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채권을 포함한 C에 대한 채권을 회수한바,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정산금으로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금액 상당의 41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만일 위 정산금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는 2006. 5. 19.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문의 제4쪽 제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6쪽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 동업약정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 부분 앞서 본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C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각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

거나, 피고가 그러한 공동사업으로 원고 주장과 같은 배당금 상당의 수익을 얻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동업이 성립하여 그로 인한 수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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