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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4 2016나2023791
매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1면 제4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과 정비구역지정처분이 같은 날인 2009. 11. 12.에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행의 “아니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합병재건축은 구 도시정비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입안제안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강동구청장이 위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강동구청에 정비구역지정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입안제안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10행의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원고가 2010. 7. 10.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건부 가결이었음에도 수정가결로 보고하여 거짓된 경과보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임시총회 경과보고 내용 중 일부 내용에 오기 또는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주민설명회 개최안내문, 재건축추진에 관한 필요 서류를 알려주는 안내문,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이 되었음을 알리는 안내문, 새해 인사를 올리는 인사말씀 문건 등에 I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라는 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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