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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3.14 2017누1013
정직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바꾸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거나 바꾸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쪽 제1행의 “간부들이 있는” 다음에 “공개된 장소인”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2행의 “강제추행”을 “강제추행 또는 강제추행미수”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7행의 “미수에 그친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군이 2014년 이후 성군기 위반 사안에 대해 내린 징계 양정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 징계 양정은 지나치게 과중한 점】 제1심 판결 제4쪽 제18행의 “이 사건 처분은” 다음에 “평등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을 위반하였거나”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9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 ⑨ 위 호프집은 공개된 장소이기는 하나, 위 호프집 안에서의 원고의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다른 인사과 간부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루어진 점”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8쪽 제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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