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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5.09 2017누1228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바꾸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바꾸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6 내지 8행의 “좌측 대퇴 사두근 위축 및 전환신경증(배뇨장애)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보훈보상대상자 포함)을 하였다.”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좌측 대퇴 사두근 위축 및 전환신경증(배뇨장애)를 입었다는 이유로 “대퇴부 후유증, 외상합병증, 전환신경증, 소변이 자주 마려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보훈보상대상자 포함)을 하였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4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원고는 2005. 5. 2. 춘천보훈지청장에게 이 사건 상이를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는데, 춘천보훈지청장은 2006. 1. 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06구합710호로 위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06. 12. 9. 그 소를 취하하였다

(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5행의 “을 제3”을 “을 제2”로 바꾼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5행의 “이 사건 상이 중” 다음에 “‘대퇴부 후유증’, ‘외상합병증’과 관련된”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쪽 제17행 “받았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선행사건에서는 군입대 후 6개월이 지난 시기에 내무반에서 저녁점호시간에 엉덩이에 빠다를 맞다가 대퇴부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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