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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2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처음부터 계를 정상적으로 조직하거나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계불입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운영을 빙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1. 2012. 4. 21.경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부근 B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억원을 탈 수 있는 번호계를 만들려고 하는데 순위 1번은 2012. 4. 말경, 늦어도 2012. 5. 5.경에는 계금을 탈 수 있다. 순위 1번으로 계금을 탈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계에 가입하여 계불입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3.경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고,

2. 2012. 4. 25.경 서울남부지방법원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이 계 운영을 통해 계금 1억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불입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계금 1억원의 번호계를 조직할 예정이고 통상 계주가 차지하는 순번 1번을 피해자들에게 줄 수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인이 월 1,000만원씩 불입하여 1억원씩을 수령하는 계를 조직할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고 실제로 계를 조직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2,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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