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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9.06 2012고단8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C는 창원시 D 주택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E 주식회사의 상임고문으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피고인은 C와 함께 위 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는 사람이다.

E은 금융기관 부채 11억 원, 국세, 보험료 등 부채 3억 원 이상이 누적되어 있었고, F 주식회사로부터 사업부지 일부를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지급한 계약금 7억 5,000만 원도 다른 곳에서 빌려서 지급하는 등 사업 진행을 위한 자체적인 자금 조달 능력이 전혀 없었고, 재건축 조합도 설립되지 않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하지도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시공사 선정을 전제로 한 사업금융대출(Project Financing)을 받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피해자 G에게 마치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시공사를 선정할 예정이므로 3개월 안에 금융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 하여 돈을 빌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C는 2010. 12. 초순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에서 피고인 은 피해자에게 “E이 창원시 J외 7필지에 재건축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재건축 사업부지 내에 F 소유의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문제만 해결이 되면 PF자금으로 690억 원이 나오게 된다.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4억 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고, C는 2010. 12. 28.경 피해자에 마치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었고, 시공사 선정 예정이라는 허위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29.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감사로 재직하던 주식회사 K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2,000만 원, 2011. 1. 10.경 같은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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