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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4가합866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에 2,400,000,000원 및 그 중 1,688,476,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공사 선정 및 입찰보증금의 예치 1) 피고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0. 10.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다음 부천시 소사구 H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2) 피고 조합은 2010. 12.경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명경쟁입찰 방식의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을 공고하였는데, 그 입찰공고에 첨부된 입찰참여규정(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8조 (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 비용의 부담) ① 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 비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기사용한 비용을 포함하여 경호 및 홍보 인력비, 대관료, 인쇄, 속기, 비디오, 물품구입(기자재 포함), 우편료, 회의비, 인력비, 기타 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관련비용 등으로 한다.

② 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 비용은 낙찰자가 부담하되, 총회에서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를 위한 비용은 총회 상정업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예치된 입찰보증금으로 우선 사용한다.

④ 낙찰자는 합동홍보설명회 및 총회개최 비용을 어떠한 경우라도 발주자(조합원)의 부담으로 할 수 없다.

제16조 (입찰보증금의 예치)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업체는 업체별(컨소시엄) 입찰보증금으로 6,000,000,000원을 피고 조합 명의 통장에 예치한 후 제3조 제9호의 납입확인서를 입찰참여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입찰보증금의 사용) ①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되는 즉시, 조합운영비로 별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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