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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22864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9.부터 2016. 7.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ㆍ피고 및 김해시 B 주택조합아파트신축 사업의 업무대행사인 주식회사 무진건설은 2015. 5. 22. 다음과 같이 함바식당운영권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의 내용 o 주식회사 무진건설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피고에게 함바식당운영권을 주고, 피고는 다시 원고에게 운영권을 주어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완수하기로 한다.

o 원고는 함바식당운영권을 받는 대신 피고에게 보증금 1억 원, 기부금(소멸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되, 그 중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은 주식회사 무진건설의 시공사 선정이 확정되는 즉시 지급한다.

다만, 이 사건 계약 후 3개월 이내에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즉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반환한다.

o 원고의 잘못으로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계약은 협의하여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시공사 선정 후 그 즉시 나머지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즉시 이 사건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그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당일 지급받은 5,000만 원을 반환하지 않기로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의 계좌에서 2015. 5. 22. 1,000만 원, 2015. 5. 28. 2,000만 원, 원고의 처인 C의 계좌에서 2015. 5. 28.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그러나 이 사건 계약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시공사 선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에 따라 피고는 2015. 6. 4.부터 2015. 7. 10.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4,4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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