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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8.11.6.선고 2008가합1872 판결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

2008가합1872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

1. P1 (39년생, 남)

2. P2 (40년생, 남)

3. P3 (41년생, 남)

피고

DD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

변론종결

2008. 10. 2.

판결선고

2008. 11. 6.

주문

1. 피고가, 2003. 6. 30.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공동시행자)를 AA 건설 주식회사, BB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한 결의, 2006. 4. 21. 주민총회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공동시행자)를 AA건설 주식회사, BB건설 주식회사, CC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을 제1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 XX동 일대 160,730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준비할 목적으로 2003.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에서는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규정에 따라 부산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비법인 사단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의 도시정비법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들로서 추후 주택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는 부산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기 이전인 2003. 6. 30.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공동시행자, 이하에서는 '시공사'라고만 한다)를 AA건설 주식회사, BB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이 하에서는 '이 사건 제1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후 부산 해운대구청장으로부터 설립승인을 받은 이후인 2006. 3. 21.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한 후, 같은 해4. 21. 주민총회에서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를 AA건설 주식회사, BB건설 주식회사, CC건설 주식회사로 선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이하에서는 '이 사건 제2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도시정비법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중 이 사건 제2차 결의가 있던 당시 및 그 직후 개정된 도시정비법 및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규정 기재와 같다(이 사건 제1차 결의 당시에 시행되던 도시정비법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도 이 사건 제2차 결의가 있던 당시의 그것과 대동소이하나, 다만 시공사의 선정 시기와 관련하여 이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로 제한하고 있었고(위 법 제11조), 이후 2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면서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만 시공사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하도록 하고,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사 선정시기에 관한 제한을 폐지하였다가 다시 2006. 5. 24 법률 제7960호(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후로 제한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제1차 결의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본다.이 사건 제1차 결의 당시 시행되던 도시정비법 제11조에 의하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1차 결의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받기도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위 도시정비법 규정에 위반되었을 뿐 아니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 권한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향후 설립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1차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이 사건 제2차 결의의 무효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제2차 결의 당시 시행되던 도시정비법 제14조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에서는 피고의 업무를 규정하면서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는 업무에 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시공자의 선정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바가 없고, 같은 법 제24조에서 시공자의 선정은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이를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시공자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주민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앞으로 설립될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차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도시정비법이 2006. 5. 24. 법률 제7960호(2006. 8. 25. 시행)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경우에 시공사 선정 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가 그 후 위 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재개발사업조합 및 도시환 경정비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 사건 제1, 2차 결의 당시에는 시공자 선정시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점에 비추어 추진위원회에서의 주민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제1차 결의 당시 시행되던 도시정비법(2003. 12. 31. 법률제705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에 따르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도시정비법이 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모두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차 결의 당시 추진위원회가 시공사를 선정함에 있어 도시정비법상 시공사 선정 시기의 관한 제한이 없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정시기에 관한 도시정비법상의 제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시공사 선정권 한은 추진위원회의 권한이라고 할 수 없다), ② 또 도시정비법이 2005. 3. 18. 법률 제7392호(2005. 3. 18. 시행)로 개정됨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이 사건 제2차 결의 당시 시공자 선정 시기에 관한 직접적인 제한 규정이 없었으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법의 관련규정의 해석상 시공자 선정에 관한 권한은 조합원 총회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도시정비법에서 조합이 주체가 된 공정하고 투명한 재개발사업의 추진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의 목적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시공자의 선정을 추진위원회가 아닌 조합의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이 사실상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의 시공사 선정이 정당화 될 수는 없으므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불과한 피고에게 시공사 선정권한이 있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결의는 무효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위 각 결의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들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고영태

판사안재천

판사오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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