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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7 2013고합28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3. 21:30경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는 가구삼거리 길가 펜스에 부착된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가로 9.5m, 세로 1m)의 끈 1개를 풀어 현수막이 접혀 잘 보이지 않게 하고, 발로 위 현수막을 여러 차례 밟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수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선거인의 알권리, 선거운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적법한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태양 및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달리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범행 방법도 현수막의 끈 1개를 풀어 현수막이 접혀 잘 보이지 않게 하고, 발로 현수막을 몇 차례 밟은 것으로, 현수막 자체가 훼손되지는 않은 점, 실제로 이 사건 범행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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