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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9.13 2018고합5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의한 벽보 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 게시 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 철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3. 07:00 경 전 남 영암군 신북면 종 오리 길 27에 있는 갈 곡들 소리 보존 회 전승 관( 신북면 제 3 투표소) 앞에 설치된 C 정당 영암군 수 후보자 D의 선거 현수막이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긴 막대에 낫을 연결하여 위 현수막이 묶인 줄을 끊어 이를 떼어 내는 방법으로 위 선거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선거 현수막 사진 제출에 관하여), 내사보고( 피 혐의자 A의 현수막 철거장면 동영상 CD 첨부에 관하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이 지난 후에 도로를 가로질러 설치되어 있는 선거 현수막을 보고 주위에 있던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선거 현수막을 직접 철거하게 된 것으로, 이는 자구행위 또는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먼저 살피건대, 형법상 자구행위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 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 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 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하는데( 형법 제 23조), 선거 현수막이 공직선거 법령을 위반하여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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