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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합2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6. 9. 03:02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03:02 경 경상 북도 C에 있는 D 안 경원 앞길에서 평소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 현수막 ‘ 투표소로 가는 한 걸음 행복한 동네로 가는 밑거름’ 1점에 불을 붙여 태워 위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2. 2018. 6. 9. 03:06 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8. 6. 9. 03:06 경 경상 북도 E에 있는 ‘F 식당’ 앞길에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곳 전봇대에 설치된 G 의회의원 H 선거구 후보자 I(J 정당, 당선 )에 대한 선거 현수막 1점에 불을 붙여 태워 위 현수막을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현장사진, 각 CCTV 영상자료, 견적서

1. 공직 선거법위반 발생보고,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목격자 진술, 피 혐의자 1, 2 차 현수막 훼손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직 선거법 제 24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2 항 사실에 대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6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 선거법에 따른 선거 현수막을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훼손하여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하였다.

나 아가, 선거 현수막이 위치한 곳은 일반 공중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이고 선거 현수막이 불에 타 훼손된 정도도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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