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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425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피고인은 2018. 5. 29.경 구리시 B건물, C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D 소유의 2,892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 이오스가 보관되어 있던 전자지갑 주소의 비밀키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권한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피해자의 전자지갑 주소에 접속하고, 피해자의 비밀키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계정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 소유의 2,892만 원 상당의 가상 화폐 이오스가 보관되어 있던 전자지갑 주소의 비밀키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전자지갑 주소에 접속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비밀키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해서 자신의 전자지갑 주소로 피해자 소유의 암호화폐 이오스를 이체시킴으로써 2,89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피해자의 비밀키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자의 업비트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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