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28.경 01:09경 화성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가지고 가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을 해제한 뒤 E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 권한 없이 침입한 다음, 피해자와 F, G 등 사람들과의 E 문자메시지, 전송된 사진 등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은 뒤 2019. 10. 29.경 수원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소장과 함께 위 E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제출 소장, 소장 첨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11호, 제49조(타인비밀침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벌금 2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