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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2 2014고단2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6] 피고인은 2013. 12. 17. 22:50경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별한 동거녀의 모친인 피해자 D(여, 65세)과 생활비 지급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리고, 거실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작은방까지 끌고 간 후 그곳에 있던 전기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침대 난간 모서리에 묶어놓는 등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530] 피고인은 2014. 1. 28. 01:40경 부천시 오정구 E 2층에서 피해자 D(여, 65세)의 신고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일로 인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짐 싸서 빨리 밖으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나가려면 니가 나가야지 내가 왜 나가"라고 말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밟고 머그컵과 수저통을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발생 경위 및 재범가능성 등 제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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