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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30 2016고정129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토지에 대해 경매로 낙찰 받은 소유권자이고, 피해자 C은 위 토지 위에 기존부터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창고로 사용해왔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21.경 부천시 오정구 B에 대해 권리를 행사한다는 명목으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31평형 비닐하우스 한 동을 철거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31평형 비닐하우스 한 동을 철거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2. 13.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24평형 비닐하우스 한 동을 철거하여 시가 불상의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부천시 공문 등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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