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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19 2015고단12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3. 23:45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C 앞 이면도로 골목길에서 편도 2차로 도로로 진입하기위해 우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 한 과실로 마침 도로 우측에서 맞은편으로 횡단하기 위해 길모퉁이에 서 있던 피해자 D(56세)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린 후 타이어 부분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93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에 있는 삼정고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7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 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추송서(수사보고 및 음주운전 관련 판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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