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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15 2012고단195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과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은 형제사이로서,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C지하 1층에 있는 D 골프연습장의 실제 업주였다.

피고인, B은 2012. 3. 20. 11:19경 위 골프연습장에서, 캐피탈 회사에 근무하는 피해자 E(33세)이 위 골프연습장의 명의상 대표자인 F과 채무연체 및 담보물로 제공한 아파트 문제로 말다툼을 하며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B은 자신의 상의를 탈의하여 피해자에게 문신을 보여 주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창고로 끌고 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배 부위를 각 1회씩 때리고, 이 과정에서 B의 동생인 피고인은 B이 피해자를 창고로 끌고 갈 때 피해자의 뒷목을 붙잡고 함께 끌고 간 후 창고 안에서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허리부위를 잡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G주택 301호에서 지펠냉장고 등 시가 합계 1,290,000원 상당의 가전제품 및 가구 12점을 소유하고 있었다.

2012. 2. 2.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소속 집행관 H가 채권자 (주)에이스비지니스대부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2본32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위 피고인 소유의 가전제품 및 가구 등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G주택 301호에서 경기 부천시 오정구 I빌라 C-103호로 이사하면서 위와 같이 압류표시가 부착된 가전제품 및 가구 12점을 임의로 옮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J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J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112 범죄신고 접수 처리표, 유체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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