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16,983,186,5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부터 2013. 4. 25.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및 그 시행자,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1) 사업 종류(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2)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토지 등 보상업무 및 토지소유권 취득), 피고 강남순환도로 주식회사(사업시행) (3)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 : 2009. 7. 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73호, 2009. 8. 27. 같은 고시 제2009-324호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22.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및 수용보상금 : ① 별지
1. “보상금 내역”의 토지란 기재 각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각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 지칭한다)에 대하여 수용재결액란 기재 각 금원(다만 산 129, 129-1, 130-6 토지는 잔여지로서 수용하였다), ② 산129-2 지상의 사무실, 정비고, 배차실 등 지장물 56건(그 중 건물의 바닥면적 합계 4,359.94㎡)에 대하여 합계 2,682,968,560원 (2) 수용개시일 : 2011. 6. 15. (3) 감정평가 :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통틀어 ‘재결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한 것을 ‘재결감정’이라 한다)은 이 사건 토지 중 지목이 임야인 산 130-5, 산 129-2, 산 129, 산 129-1, 산 130-6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그 현황은 레미콘 공장부지로 이용 중이나 토석채취 후 원상회복을 해야 했음에도 불법으로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및 그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종전 이용상황인 임야로 평가하되, 그 중 198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