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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06 2013누15837
토지수용보상금지급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토지 가격의 평가

가. 재결의 경위 1) 사업인정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4차>] 피고 고시 2009. 7. 16. 제2009-273호, 2009. 8. 27. 제2009-324호 2) 사업시행자: 피고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1. 4. 22.자 수용재결 수용대상 토지: 별지 1 순번 1 내지 6 토지(이하 ‘이 사건 1 내지 6 토지’라 한다

이 사건 4 내지 6 토지는 잔여지로서 수용하였다.

수용개시일: 2011. 6. 15. 재결감정인: 나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나. 이 사건 각 토지 가격의 평가 1) 재결감정 ① 지목이 임야이나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공장용지인 이 사건 1, 2, 4, 5, 6 토지(이하 ‘이 사건 형질변경토지’라 한다

) 중 507㎡(이 사건 1 토지 중 174㎡ 이 사건 2 토지 중 333㎡)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불법형질변경된 것으로 보고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임야)을 상정하여 ㎡당 1,118,700원 (1,123,900원 1,113,500원)÷2, 비교표준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127 임야. 으로 평가함. ② 이 사건 형질변경토지 중 위 507㎡는 1989. 1. 24.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물의 부지로 보고 무허가건물이 건축될 당시의 이용상황(공장용지)을 상정하여 ㎡당 2,286,650원 (2,263,200원 2,310,000원 ÷2, 비교표준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2724

대. 으로 평가함. ③ 지목이 대인 이 사건 3 토지는 ㎡당 3,191,650원 (3,210,400원 3,172,900원)÷2, 비교표준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2724

대. 으로 평가함. 2) 제1심 법원의 시가감정 ① 지목이 임야인 이 사건 1, 2 토지(다만 위 507㎡ 제외)는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레미콘 공장부지이나 불법형질변경된 것으로 보고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임야 을 상정하여 ㎡당 1,162,000원 비교표준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127 임야. 으로 평가함. ②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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