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530,07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17.부터 2012. 1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보금자리주택사업(하남미사지구<1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9. 6. 3.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279호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3.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수용대상 : 원고가 소유하는 별지 보상내역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총 401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 - 보상금 : 위 401필지 토지에 대하여 합계 34,162,673,900원(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별지 보상내역 수용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6,533,140,000원이다) - 수용개시일 : 2012. 4. 16.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 원고의 주장 : 수용재결에서 구거로 평가된 토지를 도수로부지로 평가하여 줄 것과 보상금 증액을 주장 - 재결내용 : 원고가 도수로부지로 평가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토지 중 실질적으로 이 사건 사업지구 내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하남시 망월동 113-2 구거 109㎡ 외 14필지는 도수로부지로 평가하였음이 확인되고, 구거로 평가된 토지 중 일부는 복개되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사실상의 사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도수로의 기능을 상실한 폐구거로서 실제이용상황을 도수로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고, 위 401필지 토지의 보상금을 합계 34,739,076,400원으로 증액(그 중 이 사건 각 토지의 보상금은 별지 보상내역 이의재결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7,030,74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