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5.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4. 00: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탕정면 지중해마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현충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 C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24. 00:26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현충 교차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탕정 우체국 쪽에서 현충사 쪽으로 위 도로의 3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고 당시는 야간으로 적색 등화가 점멸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지나는 차가 없는 지를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D( 여, 39세) 운전 E 티 구안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자 D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티 구안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 남, 38세) 은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었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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