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48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무쏘스 포 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E 앞 편도 1 차선 도로를 구 암 삼거리 방면에서 남면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F(35 세) 이 운전하는 G 티 구인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티 구안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전방의 교통 체증으로 인해 정차하는 위 티 구안 승용차를 발견하고 급히 제동을 하였음에도 멈추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무쏘스 포 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티 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0. 10. 1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8. 11:40 경 전 남 화순군 동면 오동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수퍼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