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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19.07.24 2018가단1107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6,300/21,87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1...

이유

1. 피고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I, B, J 및 위 피고들이 1989. 9. 3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후 J이 1990. 11. 11. 사망하여 위 부동산 중 해당 지분을 그 처인 F과 그 자녀들인 G, H이 상속하였고, 이어서 I가 1993. 3. 3.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위 피고들과 B 및 J의 상속인인 F, G, H이 상속 또는 대습상속을 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들을 대리한 B, 피고 D로부터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피고들을 상대로 1997.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1) 피고 C, E: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D: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원고가 1997. 12. 2.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300/21,875 지분을 매수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6,300/21,875 지분에 관하여 1997.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1997. 12. 2. 피고 B로부터 그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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