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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3 2017가단24159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B재개발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

가. 기초사실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1980. 7. 10. 피고 조합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양대금 26,670,000원으로 하여 분양받았다. 2) 망인은 2012. 10. 17.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피고 D와 자녀들인 피고 E, F이 망인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1999. 12. 31.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망인이 2012. 10. 17. 사망하여 피고 D, E, F이 망인을 상속하였는바, 피고 조합을 상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 D, E,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0. 7.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음을 증명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설령 원고가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망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원고는 그 주장에 의하더라도 망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에 불과하여 직접 피고 조합을 상대로 피고 D, E,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는 없는바 그 청구의 근거에 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지는 않으나,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선해하면 원고의 망인(또는 상속인인 피고 D, E, F)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망인의 피고 조합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살피건대,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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