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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5가단54376
대지권등기말소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 중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인도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N(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63. 10. 28. 분할 전 오산시 O 전 274평(90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소유하고 있었다.

나. 망인은 1996. 6. 12. 분할 전 토지의 일부 지상에 4층(총 8세대)의 다세대주택 건물인 P(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과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빌라와 이 사건 다구구주택을 신축하였다.

다. 망인은 1997. 6. 17.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접수 제4274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분할 전 토지 전체인 906㎡가 위 빌라의 대지권으로 등기되었다. 라.

망인은 1997. 6. 10. 이 사건 빌라 중 6세대를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매도하고, 1997.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빌라의 각 세대를 매도하였는데,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마. 망인은 2000. 7.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아내인 Q와 자녀들인 원고들이 공동상속하였는데, Q도 2003. 7. 9. 사망하여 원고들이 각 1/4 지분씩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바. 한편, 분할 전 토지는 다음과 같은 분할을 거쳐 현재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등으로 되었다.

분할 전 토지 1997. 6. 19. 분할 2015. 11. 9. 분할 비고 O 전 274평 O 대지 411㎡ R 전 190㎡ 별지1 목록 제1항 토지 S 도로 205㎡ S 도로 141㎡ 별지1 목록 제2항 토지 T 도로 53㎡ 별지1 목록 제3항 토지 U 도로 11㎡ 별지1 목록 제4항 토지 V 전 100㎡ V 전 2㎡ 별지1 목록 제5항 토지 W 전 98㎡ 별지1 목록 제6항 토지 각 오산시 X동 토지로 지번만으로 특정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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