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9: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주택가의 좁은 이면도로를 효창 공원 역 방면에서 효창 운동장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우측 골목길에 주차를 하기 위해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후방에 F 투 싼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고 그 투 싼 승용차 뒤로 공사 현장의 인 부인 피해자 G(47 세) 과 피해자 H(41 세) 가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들의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기어 상태에서 급하게 가속 페달을 밟은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후방에 주차된 투 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1차로 충격하고, 이 충격으로 위 투 싼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그 뒤에서 공사 작업을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허리 부분을 2차로 충격하여, 피해자 G을 도로 쪽으로 넘어지게 하고, 피해자 H를 위 투 싼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I 라보 트럭 밑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인적 사항도 알려주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