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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26 2016가단54704
상가권리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11.경 안산시 단원구 C 제나동 상가동 101호(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30,000,000원에 임차하여 그곳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2. 2. 2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종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며, 2012. 2. 27. 원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2014. 2. 2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5. 4.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면서 2015. 10. 31.까지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고, 2015. 9. 7.경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와 함께 2016. 2. 26.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5. 10. 21.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2015. 12. 20.까지 인도하겠다고 답변하였고, 피고는 2015. 12. 2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후 그곳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침해하였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으로써 원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박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권리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실제로도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원고에게 표시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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