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0.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D 외 4필지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 월 차임을 6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0. 10. 29.부터 2015. 10.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 5월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지하였다.
그러자 원고들은 E와 사이에 2015. 8. 3.경 E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원고들에게 권리금으로 28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E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다만 연장된 기간이 6개월인지 1년인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뒤에서 판단한다), 피고는 2015. 10. 23.경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연장한 임대차기간이 6개월이라고 하면서 2016. 4. 28.까지 이 사건 건물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원고들은 2015. 11. 4. 다시 E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E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권리금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년 10월경 다시 E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 피고에게 E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재차 이를 거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