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09139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목조 기와지붕단층 문화및집회시설 1층 16...
이유
원고가 2017. 5. 25. 피고와 주문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기간을 2017. 2. 1.부터 2018. 1. 31.까지로, 월 사용료를 170,695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는 2018. 1. 31. 임대차기간이 만료하여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피고가 입주 당시 권리금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지금까지 이를 사용하였는데 원고가 권리금 및 이사비용 등 아무 보상 없이 갑자기 인도를 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것만으로는 피고가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적법한 인도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주장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