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6,300,000원과 2015. 12. 2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7. 6. 1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1.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원, 월세를 9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0. 11. 20.부터 2014. 11. 20.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식당 영업을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1.경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4. 11. 21.부터 2015. 11. 21.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피고는 2015. 9. 20.까지 4개월 분의 월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1. 17.경 피고에게 월세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그 이후에도 월세를 계속하여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5. 12. 20.까지의 연체 월세 합계액 6,300,000원과 2015. 12. 2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세 상당액인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27,000,000원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에게 위 권리금 27,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