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 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 근무의 ‘D중학교’ 운동장에서 같은 행정 교직원인 피해자(54세)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변제하고, 한 달 이자 20만 원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실혼 배우자의 부(父)인 E에게 증여할 계획이었고 급여 외에 마땅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 채무가 6,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20. 피고인이 지정한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사기 피고인은 2016. 6. 1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연산로터리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내가 근무하고 있는 D중학교에 피해자(62세)의 아들을 취업시켜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로비자금 6,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D중학교 자금을 횡령하여 2015. 12. 31.자로 해임된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을 위 학교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로비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9. 중순경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로비용 추석 선물 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