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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2.15 2012고단6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8. 10. 2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당시 피고인은 사립학교의 교원임용에 관여할 있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C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동기생인 피해자 D의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난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20억 원 상당의 대출금과 거래처에 대한 20억 원 상당의 채무 및 4억 원 상당의 개인채무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는 형님에게 부탁하면 선배님(피해자)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취직시켜 줄 수 있다, 로비하기 위해서 1억 원이 필요하니 일주일 내로 마련해주면 3개월 내로 취직되도록 해주겠다, 취직이 안 되면 돈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0. 23. 5,000만 원, 같은 달 27. 5,000만 원 합계액 1억 원을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 2010. 12. 15.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사로 취직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3.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고 그와 같은 상황이 계속되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제 다 됐으니 E여고 교사들 회식비로 1,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말한 후 같은 날 대구 수성구 F 2단지 앞길에 주차한 피해자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에게 “이제 다 됐다, E여고 재단 학생처장과도 얘기가 다 되어 신학기부터 임용될 것이다, E여고 교사들이 수성못 부근 G 식당에서 회식하니까 돈을 좀 줘야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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