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17
1. 피고인은 2012. 7. 2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서울 마포구 F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할 예정이다. 공사이행예치금 5,000만 원을 주면 약 3일 후에 허가서와 정식도면으로 정상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약 정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같은 달 31.까지 5,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건물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위 건물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예치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계약서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건내주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공사이행예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2. 사실은 피고인의 모친이 130억 원 규모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31.경 같은 커피숍에서 정식 공사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받은 5,000만 원의 반환을 요구받자 “내가 어머니 돈 130억 원에서 1,000만 원을 사용한 것이 있어서 그 돈을 채워 넣어야만 우리 어머니가 결재를 해주신다. 그래야만 돈을 반환해 줄 수 있으니 빌려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8. 6.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전에 받은 6,000만 원과 함께 며칠 내로 꼭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