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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0 2015고단13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5,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5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대전교육청에 알고 있는 공무원이 없고 따라서 그에게 청탁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채용되도록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의 아들이 2006년에 사범대학교를 졸업한 후 취업하지 못하고 있어 피해자의 마음이 급한 점을 이용하여, 마치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6. 17. 15: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빵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대전교육청에 근무하는 형님에게 부탁하여 당신의 아들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채용시켜 주겠다. 2학기면 임용이 가능하다. 그러려면 경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1. 12. 15.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전교육청의 형님과 사립학교 이사장에게 선물을 하여야 하니 경비 5,000,000원을 보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3. 6. 6.경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청주 운호고등학교에 자리가 하나 났으니 대전교육청의 형님을 통하여 아들을 운호고등학교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 경비 15,000,000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8.경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대학교 내 커피숍에서 15,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합계금 40,0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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