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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11 2017고정1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D 교회’ 교인이고 피해자 E(47 세) 는 위 교회의 목사이다.

1. 2013. 11. 18. 경 예배 방해 피고인은 2013. 11. 18. 04:50 경 위 교회 소 예배 실에서, 강단에서 신도들에게 설교 중인 위 E에게 다가가 “ 당신은 시무 중지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E를 잡고 강단에서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2. 2013. 11. 19. 경 예배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1. 19. 04:50 경 위 교회 소 예배 실에서, 강단에서 신도들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강단에 있는 설교대를 옮기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어깨로 피해자를 밀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예배를 방해하였다.

3. 2013. 11. 20. 경 예배 방해 피고인은 2013. 11. 20. 04:50 경 위 교회 소 예배 실에서, 위 E가 신도들과 찬송가를 부르고 신도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있는 중임에도 강단에 있는 종을 약 1분 간 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예배를 방해하였다.

4. 2013. 12. 8. 경 예배 방해 및 상해

가. 피고인은 2013. 12. 8. 10:45 경 위 교회 대예배 실에서 그 곳에 있는 무선 마이크를 가져가던 중 피해 자로부터 제지 당하자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라고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 부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8. 11:15 경 위 교회 대예배 실에서, 위 E가 주일 예배 중 광고시간에 신도들에게 마이크를 이용하여 발언하고 있음에도 마이크의 볼륨 조절 장치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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