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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41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22. 사기죄로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1. 5.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9. 9. 20:10 경 울산 중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 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양 행세하며 새우 튀김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5,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7. 10. 14. 21:46 경 울산 중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손님으로 찾아 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양 행세하며 돼지 국밥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11,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7. 11. 8. 21:30 경 울산 중구 I에서 피해자 J가 운영하는 ‘ 노래 타운 ’에 손님으로 찾아 가, 수중에 돈이 전혀 없어 술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수 있는 양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총 40,000원 상당의 음식과 술을 교부 받았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1. 18. 18:00 경 울산 중구 K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여인숙에 이르러 투숙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몰래 들어가 허락 없이 그 곳 각 호실 문을 열어 보고, 그 중 잠겨 있지 않은 201호에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D, G, J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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