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2. 18. 15:00경 수중의 현금을 경마에 소진하고 건설현장 일용노동 일자리도 구하지 못해 온종일 식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 운영의 ‘E’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에 손님으로 들어가 무전취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식당에 들어가 보신탕 한 그릇을 주문하여 식사하던 중 다른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피해자가 식당 안쪽 주방으로 들어가 일하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식당 입구 오른쪽에 있던 카운터로 가서 서랍을 열어보는 등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다.
그때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뭐해.”라고 말하며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고, 이후 출구를 찾아 주방으로 들어갔으나 출구가 없어 돌아 나오던 중 피해자가 “세탁! 도둑이야!”라고 소리치며 피고인을 잡으려고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죄적을 인멸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방 선반 위에 있던 과도(칼날길이 약 11.5cm )를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좌측 폐상엽을 관통하여 좌심실 심근에 이르도록 찌르고 옆구리 부위를 횡격막을 관통하여 비장에 이르도록 약 4회 찌르는 등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 부위를 약 8회 찌른 다음 신음하고 있는 피해자를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도록 식당 안쪽으로 약 1미터 끌어 옮겨 놓고 도주하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가슴 좌측 자창에 의한 폐 및 심장 자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금품을 절취하려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